언어학과 행정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0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 및 신청 안내드리오니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학생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자' 는 학위청구논문 신청 전에  2017년 1학기 입학생부터는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을 완료(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논문심사 신청서류 접수 : 1019() 22()
-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제출기간에 관련서류를 소속 대학행정실(학과)에 제출

* 2020년 2학기 추가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관련 학위 청구논문 외부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전임교원(외부심사위원) 중 합산과세자(본교 근로소득 대상자)인 경우, 
외부심사위원으로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외부심사위원 명단’[양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학과행정실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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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 요건

구분

석사

박사

·박사통합

수료요건

전공과목 24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전공과목 36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전공과목 54학점

연구지도 16학점(12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취득예정도 가능함

논문제출자격요건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요건을 충족하여 합격해야 함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한자 (20171학기 입학자부터)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 게재 증명서(혹은 acceptance letter) 1(20099월 입학자부터)

학과내규 충족

논문 제출연한

입학년도로부터 6년 이내

입학년도로부터 10년 이내

입학년도로부터 12년 이내


언어학과 행정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