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어학과 행정실입니다.
제43조에 따른 졸업요건이 "인권과 성평등 교육" 관련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 최종 시행 방안
1. ‘17학번 이후 학부 신입생
1) 교육시행방안
가. 2016. 11. 1. 자로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중 제 43조(졸업요건) 에 따라 인권센터, 양성평등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제공.
2. ‘16학번 이전 학부생 (편입생 포함)
1) 교육시행방안
가. ‘17학년도 기준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으로 구성된 온라인교육만 학년별 1회 이수
나. 권장사항으로 1년간 시범운영 후, 이수율이 저조할 시 관련부처와 학생대표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의무화 방안 도입
다. 온라인교육은 2017. 3. 13일부터 블랙보드에서 이수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별첨 2] 참조
라.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학년에 맞추어 졸업 전까지 학년별 1회 이수
2) 협조사항
각 단과대는 많은 재학생들이 온라인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필요
3. ‘17학번 일반대학원생
1) 교육시행방안
가. 2017. 3. 1일자로 개정된 시행세칙 제 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에 따라 일반대학원생은 졸업 전까지 온라인교육 이수 (미이수 시 졸업불가)
나. 17학번 신입 일반대학원생부터 해당되는 사항임
다. 온라인교육은 2017. 3. 13일부터 블랙보드에서 이수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별첨 2] 참조
2) 협조사항
가. 일반대학원은 매 학기 졸업자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이수하였는지 GMS에서 혹은 인권센터를 통해 확인 필수 (GMS에서 인권교육 이수여부 확인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을 담당자 지정 필요)
나. 졸업 전 마지막에 교육이수자가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매 학기 초 각 단과대에서 온라인교육수강 적극 홍보 필요
다. 졸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 재학생들도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4. 교직원
1) 교육시행방안
가. 전임교원은 온라인교육 이수 시에 교육점수 2점 반영
나. 연구교수 및 촉탁강사는 재임용 계약 시 이수증 제출 필수
다. 단, 연구교수 및 촉탁강사의 경우 타 대학에서 동일한 콘텐츠의 온라인교육을 이수했을 시 수료증을 인권센터에 제출하면 온라인교육 면제
라. 직원은 온라인교육 이수 시 인사평가에 반영
마. 온라인교육은 2017. 3. 2일부터 블랙보드에서 이수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별첨 2] 참조
2) 협조사항
전임교원, 연구교수 및 촉탁강사, 직원 온라인교육 이수여부는 매학기 각 담당부서(교무처 및 각 연구기관)에서 인권센터를 통해 확인하여 점수‧평가에 또는 인사에 반영
감사합니다.